금소법 이후 첫 소비자보호 성적표...국민은행·현대카드 '양호'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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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등급 없어...현대캐피탈·KDB생명 등 '미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현대카드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현대캐피탈 등 3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6일 공표했다.

지난해에는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실태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금소법에 따른 첫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다. 2020년까지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5개 등급을 부여한다.

2021년도 평가는 은행 5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4개, 카드사 3개,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개, 저축은행 3개 등 총 2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는 종합등급이 우수등급인 금융사는 하나도 없었다.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는 전년 보다 7개사 감소했고, 보통 등급은 9개사가 증가했다. 양호등급은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이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 금융사가 감소한 이유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사모펀드 사태와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한 영향도 있다.

현대캐피탈, KDB생명, DGB생명 등 3곳은 미흡등급을 받았다.

KGB생명과 KDB생명은 민원 증가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이 고려됐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현대캐피탈은 금감원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 등을 받은 점을 감안해 종합 평가에서 한 단계 강등됐다.

현대캐피탈은 2020년 9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대출중계수수료 상한을 어겨 금감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종합등급과 비계량 평가등급이 미흡인 금융사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종합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평가 주기와 무관하게 내년에 다시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해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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