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회사 비상장' 미흡…지주사 정관에 담아야"

입력 2022-01-07 13:28   수정 2022-01-07 13:59



경제개혁연대는 7일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 비상장` 원칙을 지주회사(포스코홀딩스) 정관에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포스코는 지난 4일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었다.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포스코의 지주사(포스코홀딩스) 전환 및 철강 부문 물적분할 계획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철강 부문 자회사 상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는 1인 주주로서 언제든 포스코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 비상장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 다른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포스코의 분할 임시 주주총회 전에 포스코홀딩스의 정관도 수정해 그룹 전체의 `자회사 비상장`이라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 이사회가 오는 14일 이전까지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비상장` 정책을 정관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 정관 수정 공시(정정공시)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국민연금,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 포스코홀딩스 정관에 `자회사 비상장` 원칙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 포스코홀딩스가 스스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제안에 나설지 여부 ▲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이 있을 때 의결권 위임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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