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남아, 엄마따라 여탕 못 간다

입력 2022-01-09 17:05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기준 연령이 만 4세로 한 살 낮아지는 것이다.
또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기존의 청문 절차를 없애 영업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목욕업소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춘다.
또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현재 수영장 (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이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대신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연 1회 대면으로 진행되던 위생교육에도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가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숙박업 시설 기준이 추가되면서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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