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女 주소 살해범에 넘겨…정보원은 구청 공무원

입력 2022-01-10 16:58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와 그 정보 출처원인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수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C(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B씨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구청 직원 C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천954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C씨가 정보를 팔아넘긴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B씨와 C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직원 D(37)씨도 검거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거래해왔으며 다른 흥신소 업자를 중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C씨를 검거한 뒤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흥신소 업자 E씨를 특정해 수사하던 중 경찰과 공동 추적 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E씨 또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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