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강구면 한 수산물가공업체가 과태료 70만 원을 물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은 이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7초 분량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추적해 조사한 끝에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구부러진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편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 직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2억∼3억 원 정도인 건조 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해당 업체는 계약이 모두 끊겨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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