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호반건설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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