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통해 회원사의 자율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 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재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건전주문의 일차적 예방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고 시감위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원은 감리 및 제재 시 면책한다.
또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 거부 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정비했다.
거래소는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정교하게 구축했다. 거래 규모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 및 수량 요건 등을 상향했고, 복합유형의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 기준을 마련했다.
시감위는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준수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감위는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를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감위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 활동을 이행해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