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2개사가 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핀테크 등 2개사가 추가 등록하며 현재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누적 38개사가 됐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으로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자 등록을 통해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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