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불발…EU 승인 거절

신재근 기자

입력 2022-01-13 21:57   수정 2022-01-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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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불발됐다.
EU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본계약 체결 이후 3년 동안 진행된 두 기업의 인수합병도 무산됐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려면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 국가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합병은 무산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EU와 일본, 중국을 비롯한 6개 국가에 기업결합 심사를 제출했다.
이 중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는 승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EU집행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LNG운반선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도 LNG운반선 독과점 우려로 EU가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두 회사는 지난해 기준 LNG운반선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합병 불허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며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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