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 효력 유지될까

입력 2022-01-14 07:4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천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열렸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방역패스가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이 이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양측이 재판부가 부여한 3일간의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넘어선 전날까지도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어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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