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모임 6인'...다음달 6일까지 시행

입력 2022-01-14 08:40   수정 2022-0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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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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