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은행장으로서, 채용의 최종책임자로서 채용청탁을 받아 인사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개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서 징역3년에 벌금 500만원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함 부회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며 합숙·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등은 함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 부회장은 검찰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서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지원자를)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하나금융지주가 현재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2월 중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잡았다. 이날 예정대로 선고가 날 경우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재판은 2018년 7월 이후 약 3년 6개월만에 1심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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