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4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본부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발생 제로(ZERO)’를 목표로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파악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토의했다.
특히 산림사업은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을 실행해 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세웠다.
최준석 사업대표이사는 “산림조합중앙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 참여해 산업재해 최소화와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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