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치료제 '1호 처방자'…재택치료 70대 남성

입력 2022-01-14 18:18   수정 2022-01-14 18:18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운데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사례가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전의 70대 남성 재택치료자가 화이자사(社)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았다.

재택치료자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환자도 별개로 먹는치료제를 처방받고 있어, 이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자 중 `1호 처방자`가 되는 셈이다.

이 환자는 전날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이날 오전 확진돼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환자는 관리 의료기관인 대전 동구 대전한국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조회해 이 남성이 팍스로비드와 병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팍스로비드는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하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다돈`, 항통풍제 `콜키신`, 항암제 `아팔루타이드` 등 28개 약물과 병용이 금지돼 있다.

약국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다시 DUR을 확인해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고, 약을 조제해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했다.

대전 동구의 경우 지역약사회와 협의에 따라 약국이 직접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과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치료제를 복용한다"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뒤 유선으로 투약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구매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2만1천명분이 전날 오후 2시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이날부터 전국 약국과 생활치료센터로 배송됐다.

보건당국은 치료제 물량이 한정돼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투약하고 있다. 현재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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