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4분기 전체 실적 가이드 제공 없었다"
"가격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만 전달"
작년 4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예측에 주가가 급락한 LG생활건강[051900]을 둘러싸고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한국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업계에선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사전에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렸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공정공시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라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LG생활건강은 이날 해명 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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