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는 되고 국산차는 '불가능'…역차별에 소비자 '답답'

유오성 기자

입력 2022-01-17 17:28   수정 2022-0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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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를 3월로 미룬데 이어 사업을 준비중인 현대차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수입차 회사나 매출 1조가 넘는 중고차 플랫폼 기업들은 버젓이 사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들만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수입차 업체가 운영하는 중고차 판매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198가지의 엄격한 품질 기준를 통과한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취급하는 중고차의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품질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인증에 나선 건데, 국내 완성차 회사들은 불법도 아닌데 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됐지만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며 완성차 업체들의 진출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이 마저도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3월로 밀린 상황입니다.

    대기업 집단인 완성차 회사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혔지만 매출 1조가 넘는 중고차 플랫폼 기업들이 버젓이 사업을 하는 상황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고차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 케이카의 경우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유한회사)가 최대 주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완성차 업체들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장 진출에 제한을 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도 자동차 제조부터 판매까지 담당하는 완성차 회사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자동차 밸류체인 전주기를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어 독과점 논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판매 대수나 연식 제한 등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의 독식을 막는 동시에 시장 진출을 위한 길을 열어 중고차 시장을 정화하려는 노력까지 막아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현대차기아는 신차 판매권을 가진 영업사원 노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체한테 (신차 판매권을)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전체 차량 대수나 키로수, 주행거리, 연식 등을 제한해 일정 부분 중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상생 조건을 내비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완성차 회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힌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도 불만이 높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소비자 인식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불투명·혼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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