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의 지출, 자본금의 기장 납입, 업무와 무관한 비용 지출, 미확정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향후 해당 계정을 찾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 및 대표의 대여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추가되는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게 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지며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 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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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기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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