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한 패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이나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장관은 오늘(17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법규, 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노 장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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