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8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내일(18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재개되고,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라젠 주주연합은 내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주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라젠은 엠투엔이라는 새 주인을 만났고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1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파트너사 리스팜과 흑색종 임상 돌입 등을 들며 영업 지속성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