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8천억서 88% 줄어

입력 2022-01-18 12:24   수정 2022-01-18 12:54

15년간 운임 담합…23개사 과징금 962억
과징금, 8000억→962억…88% 줄었다
'수입 항로' 과징금 대상서 제외…해운업 특수성 반영
고려해운, 과징금 296억 원 '가장 많아'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과 관련해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 8천억 원대에서 대폭 줄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운임 합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도 1억 6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초 8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가 약 88% 줄어든 건데요.

조사 대상 항로가 수출 항로와 수입 항로 두 종류였는데, 수입 항로는 담합 행위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인데다 해운업의 특수성을 감안했단 설명입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고려해운으로 296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 뒤로 흥아라인(180억5천6백만 원), 완하이(115억1천만 원), 장금상선(86억2천3백만 원) 순이며, HMM은 3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성욱 위원장은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해운업계에선 "해운법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며 반발해 왔었죠.

하지만 공정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건데,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이번 사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요건인 신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키로 합의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는데요.

우선,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들의 운임 합의는 2003년 12월부터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각종 운임을 120차례 합의했지만, 해운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 전에 화주단체와 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운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건데요.

화주들에게는 개별선사가 자체적으로 운임을 결정한 것처럼 알렸습니다.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천 원, 운임인상 시기는 2~3일 정도 차이를 두었고, 운임결정 내역과 관련 회의록은 대외비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시로 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위반한 선사에게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선사들 간 합의된 운임을 거부하는 화주에 대해선 선적을 거부하면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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