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개사이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19일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9와 4인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자에 한 해 선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하고 난 뒤 1영업일 이내 500만 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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