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속 타는 17만 개미들

입력 2022-01-18 18:24   수정 2022-01-18 18:33

20영업일 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최종 확정
신라젠 "즉각 이의 신청할 것"
주주연합 "거래소 상대로 소송하겠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20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이날 오후 6시께 공시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지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18일 열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국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여기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수는 17만 4천여명, 주식수는 6,625만 3천여주, 지분율은 92.60%에 달한다.

김영환 신라젠주주연합 대표는 "거래소를 상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거래소가 문은상 전 대표의 배임을 미리 알고 상장심사때 걸러냈으면 17만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환 대표는 "거래소의 상장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장된 회사에 믿고 투자한 신라젠 주주들은 아무 죄가 없다"며 "후속 조치로 소송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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