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입원자 등 방역패스 예외…"임신부는 대상 아냐"

입력 2022-01-19 14:56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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