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답안 유출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오늘 2심 선고

입력 2022-01-21 08:22   수정 2022-01-21 08:23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죄증이 명백한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의심만 존재할 뿐 의심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숙명여고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인 2018년 10월 쌍둥이를 퇴학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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