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자 정부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에 집중해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이런 방식의 새 검사·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는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은 델타와 비교해 전파력이 2∼3배 빠르지만 위중증률은 낮은 특성이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만큼, 기존처럼 전체 확진자를 통제·관리하기보다는 위중증 진행 위험이 큰 환자들을 먼저 신속하게 찾아내 진단·치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군은 밀접접촉 등 역학적으로 확진자와 연관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 등이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 선별진료소 검사와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일단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자가키트, PCR 검사는 모두 무료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했다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원 기준으로 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PCR 검사가 축소되는 만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 증명서도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진행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방역패스가 발급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우선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총 43곳이 지정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해당 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수 검사를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를 제외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관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2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