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11.5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으로 확대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1-21 13:08   수정 2022-01-21 13:08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1.5조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함이다.

11.5조원 정부가 지난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추경 14조원의 대부분(82%)을 차지하는 규모다.

예산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에 1.9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지원금 대비 3배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로, 영업시간이나 시설 인원제한 이행 업체 외에 여행·공연 업체도 해당된다.

당초 2.2조원이던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조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조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조원이 된 셈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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