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버킨백' 에 뿔난 에르메스…NFT 판매자 고소

입력 2022-01-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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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가상 버킨백`을 만들어 판매한 미국 예술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디지털 아트를 제작하는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 상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며 미국 뉴욕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버킨백이 모피로 뒤덮인 듯한 가상의 가방을 만들어 `메타 버킨스`(MetaBirkins)라는 이름을 붙인 뒤 NFT 판매 전용 사이트에 올렸다.

에르메스는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트레이드마크인 버킨에 접두사 `메타`를 붙여 브랜드를 도용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로스차일드는 모피로 뒤덮인 버킨백을 상상한 예술작품을 창작한 것이지 위조 버킨백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로스차일드는 미국에서 예술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하며 "NFT로 만든 예술작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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