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위 처벌 거론된 현산, 수주전서 "사업 지장 없다"

입력 2022-01-23 11:19   수정 2022-01-24 14:45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1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발표자는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자는 2015년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지난해 3개월간의 영업정지가 확정된 K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고는 수년 전에 발생했지만, 행정 조치가 이뤄지려면 사고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사에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가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영업정지 관련 사항들에 잘못된 기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양현대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설명회에 참여한 첫 번째 도시정비사업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와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관청의 행정 처분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두 건의 대형 사고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이 최장 1년8개월간의 영업정지뿐 아니라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추정 공사비는 4천200억원에 달한다. 내달 5일 2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관양현대의 많은 조합원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우리 의지에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고가 터졌다고 사업을 포기하면 현대산업개발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며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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