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강력 드라이브 거는 정부

한창율 기자

입력 2022-01-24 17:27   수정 2022-01-24 17:27

    <앵커> 중대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국 기관장들에게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명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산업현장에 재해예방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3가지 묵인 방치 유형까지 제시하며 산업현장과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조1천억원 규모의 산재예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는 추가적인 법 제·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 제정 도입 논의를 공식화 했습니다.

    건안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데, 건설업계가 중대재해법과 중복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 개정안`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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