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만 0∼1세 아동 돌봄을 위한 영아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달 5∼20일 첫만남이용권 신청 건수는 9천35건, 영아수당 신청 건수는 7천322건이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하고, 지급이 결정된 영아수당 신청 사례(4천500건)에 대해서는 이날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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