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중에서도 비규제지역"…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분양

입력 2022-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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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소 5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매가 풀린 단지의 분양권의 수요자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총 3개 블록, 지하 4층 ~ 지상 최고 29층, 40개동, 전용면적 59~185㎡로 구성된다. 1블록 1,043세대, 2블록 1,318세대, 3블록 1,370세대 총 3,731세대로 조성된다.

용인시의 경우 서울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면서도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고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오는 2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해당 및 기타지역 1순위, 7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블록 14일, 1블록 15일, 3블록 16일로 블록별로 상이하여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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