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반대 성명·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임동진 기자

입력 2022-01-25 16:32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모습



도봉구는 25일 오후 감사원에서 GTX-C 노선의 서울 전 구간 지하화가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모인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주민대표들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 인재근·오기형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은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앞에서 지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낭독하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GTX-C 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km에 이르는 민간투자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2020년 10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확정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 구간을 기존 선로의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서울에서 도봉 구간만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돌연 계획이 변경됐다.

원래라면 덕정역~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되어야 하지만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도봉구와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의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도봉 구간을 지나는 1호선 전철이 현재도 하루 260여 회 운행되는 상황에서, GTX-C 노선이 추가 운행된다면 두 노선 간의 간섭으로 인한 운행 간격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SRT 연장선(수서~의정부) 역시 GTX-C 노선을 공유하므로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은 결과적으로 1호선, GTX-C, SRT 세 개의 노선을 공유할 가능성까지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도봉구와 투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올해 1월 10일부터는 주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언급 외에는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0년이란 긴 시간을 거치며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GTX-C 노선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며 "이는 C노선 사업의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도봉구간 지하화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사업의 혜택 주체여야 할 도봉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서명운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교통부의 사업변경안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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