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려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매각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홍 회장의 주장 역시 또 한 번 퇴짜를 맞았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법원은 작년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하여 총 3회의 소송에서 전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26일) 결정을 통해 홍 회장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못하도록 결정했다. 나아가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에 대해서도 못을 박았다.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을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판단했다.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는 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관해서도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대유가 남양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행위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관하여서도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했다는 게 한앤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20억 원을 받은 것은 (상대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는 설명이다. 한앤코는 "해당 협약을 맺은 지 불과 2-3 주 만에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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