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연대보증계약 허용
인터넷전문은행도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인터넷은행에도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엔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인터넷은행도 가계와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새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동안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3년이 지나면 115%로 전환한다.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유예기간동안에도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를 허가하는 예외사유도 확대한다.
앞으로 중소기업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에도 대면거래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다.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변경 보고 기한이 현행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되고, 국외 현지법인의 현지 제재 가운데 2천달러 미만 경미 사안은 금감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에 은행 영업 양도·양수 인가 심사,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 접수,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추가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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