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최근 발생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 오류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개인정보보호 검증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주 발생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류는 이용자 인적사항과 간편인증 시 입력한 인정사항이 일치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되는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오류로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821명을 확인했고,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개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개별통지시 사과문, 개인정보 노출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TF`를 구성해 이번 사건은 물론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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