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송화 가처분 기각…IBK 계약해지 효력 유지

입력 2022-01-28 18:43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여자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고,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기업은행 구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수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돼 IBK기업은행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결정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달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조송화 측 소송 대리인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조송화가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며 "부상과 질병에 따른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고, 구단이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남원 전 감독을 향한 조송화의) 항명"이라며 "구단의 설득에도 팀에 복귀하지 않던 조송화가 서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명을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며,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후 한 달간 숙고 끝에 IBK기업은행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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