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법시행 이틀 만에…축구장 넓이 토사 작업자 3명 덮쳤다

입력 2022-01-29 18:21   수정 2022-01-29 22:16



고용노동부가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나 돼 구조 작업에 굴착기가 5대가 동원됐다.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구조를 벌여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중에서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래미콘 업체로 유명한 삼표산업은 래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양주와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앞서 작년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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