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무려 100회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드나든 3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97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드나들며 29만3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뒤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세 차례나 더 무단통과해 100회에 이르면서 피해 금액은 총 30만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A씨는 2020년 8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뒤늦게 한국도로공사에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장 판사는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전혀 약화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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