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원 규모의 출연금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고,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출범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받아왔다.
출연금은 첫 해인 1999년 413억원을 지원한 이후 그 규모를 줄여오면서 2006년부터는 연 100억원으로 유지돼 왔다.
한은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에 2021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이를 금감원에 통보하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으며 지난해 12월 금통위에서 확정한 것이다.
한은은 이번 출연금 중단 배경에 대해 "금감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이 금감원에 출연한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원 동기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1999년에는 한은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의 31.2%를 차지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출연금은 금감원 총예산의 2.7∼2.8%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은 측은 "최근 금감원 결산 내역을 보면 수지차익(총수입-총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그 차익을 한은을 제외한 감독분담금과 발행부담금 납부 기관에 반납하고 있다"면서 "한은의 출연금은 발권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긴급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중단에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공동검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비용을 한은과 분담해야 하는데다, 금융회사 490여 곳도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출연금 중단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전금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이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이 주장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한은과 금융위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은은 2010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한 바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