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추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입장이 무혐의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가 존재하지 않았고 나보타는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처분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며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 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됐음을 확인했고,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됐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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