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지난해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강화 분야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와 바이오·자원순환 시설 분야 등 신성장 사업화 추가 시설이다.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 생산시설과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추가됐다.
따라서 추가된 신성장 사업화 시설은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3%·10%)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5%·12%)을 적용 받게 된다.
기타 개정 내용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원천징수 시 복수의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분할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구체화와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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