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연결 기준 60억 4,900만 원, 별도 기준 220억 7천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에스디생명공학를 상대로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에스디생명공학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두 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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