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셀프 재택치료'…증상 나타나면 어떻게?

입력 2022-02-09 19:54  


정부가 10일부터 무증상·경증 재택치료자 관리를 동네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상담센터에 맡기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0대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악화해 의료기관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셀프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주일간의 격리 기간에는 외출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해열제를 미리 사두거나, 갑작스러운 발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체온계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오미크론 감염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으로는 해열제를 상비하거나, 체온계를 구비하는 것이다. 급격한 체온 상승 등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다만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 전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임신부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자주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에서 전화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의 경우 2차례까지 허용된다. 일반 의원이 문을 닫는 저녁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소아 병원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다. 소아 확진자는 재택관리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임신부 역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산이나 분만 기미가 나타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병원 트랙을 통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치료제 약 처방도 가능하다. 처방전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전국 500여개 담당 약국으로 송부된다. 약국에서 조제한 후 보호자나 공동격리자 등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공동생활을 하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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