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회계사 '회계기준 위반' 혐의 1심 무죄

조현석 부장

입력 2022-02-10 15:43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천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딜로이트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면서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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