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툰 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하다"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28분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1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16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은 약 1시간 20분 뒤인 오전 5시 4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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