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산 채로 불태워 '인증'…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2-02-13 08:14  


온라인 게시판에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영상 속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했다. 철제 포획용 틀에 길고양이를 잡아 가둔 뒤 토치를 이용해 머리 쪽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또 다른 단체 `케어`는 A씨의 신원에 대해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수사 촉구 글도 12일 오후 기준 약 14만건 가까이 동의를 얻는 등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원인은 "게시자는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걱정이 없다`며 신고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범죄 행위를 방치·방임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다른 서로 접수된 사건들을 한 곳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며 "피의자 신원과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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