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통로가 약국과 편의점으로 한정된 가운데, 이번 주 약국당 하루 취급량이 50개로 제한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약국 한 곳이 도매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하루치 최대 물량은 25개들이 대용량 포장인 경우 2묶음으로 한정된다.
20개들이 2묶음을 받으면 제조업체에서 1개·2개·5개 등 처음부터 소량 포장으로 만들어 공급한 제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당분간 제조업체는 물류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 등 공공 영역에 필요한 물량을 충당하고 남는 양을 민간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때 약국 한곳이 50개 이상을 판매하면 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조처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약국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빠르게 동나고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되지만, 소비자 한 명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런 와중에 일부 약국에서는 정부가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가격을 6천원으로 정한 것에 반발해 제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분 작업까지 추가로 하게 됐는데도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한다는 불만이다. 다만 이는 일부 약국의 반응일 뿐 전체 약사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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