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이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해온 김모씨는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털어놨다"고 전했다.
또 "횡령 금액이 초기에는 소액이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번 예금 결산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던 김씨가 범행을 털어놨다"고 덧붙였다.
앞서 계양전기는 김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회사 측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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