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기존 2021년 7~9월에서 7~12월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행 당시 활용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9월까지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밖에 없어 2021년 7~9월과 전년동기, 전전년동기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해 매출비교 자료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가 종료되는 만큼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또,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