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저녁 10시로 완화한다.
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조정안은 내일(19일)부터 다음 달인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이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 3그룹은 종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저녁 10시까지로 동일하다.
사적모임은 최대 6인까지이며,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추후 신종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 방역상황이 변동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한 QR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더불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원래 계획했던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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